복지부, 최신 검사법 도입...혈액관리 안전대책 강화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지난 '95년까지 10건의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에 2명이 수혈에 의한 에이즈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경 A모씨(여, 10대)가 뇌수술 후 후유증 검사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 결과, 감염자로 판명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해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됐다.

이에 당초 뇌수술이 시행된 병원과 당시 공급된 혈액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5월경 뇌수술 당시 총 79명의 혈액이 제공됐음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전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헌혈자 중 1명(B모씨, 남 20대)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확인했다.

헌혈자 B모씨가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됨에 따라 과거 헌혈경력을 조사한 결과, 동성연애 경력 이후 단 1차례 헌혈 경력이 있으며 이때 A모씨 이외에 C(남 70대), D모씨(남 90대) 등 총3명이 B모씨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았고 이중 D모씨는 이미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C모씨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추가 확인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2명(A,C)의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와 1명의 헌혈자(B) 중 에이즈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금번 에이즈 수혈 감염사건을 계기로 혈액관리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미 2002년부터 예산신청을 했던 최신 검사법의 도입 및 각종 홍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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