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료 1개 항목 신설, 약제, 기본료 2개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4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마취료에 관한 1개항목이 신설 ▲약제, 기본진료료에 관한 2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변경된 항목은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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