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산부인과 가장 많아


의료인의 진료 행태와 관련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75%로 가장 많아 의료인의 기본의무 준수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진료행위 전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방법과 효과,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17%로 나타나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실시한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집계한 의료 상담 건수는 총 3만 8천 8백81건으로 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고 1차 상담으로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로 접수되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처리한 건은 총2,007건으로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산부인과에서 빈발하는 의료분쟁 관련 요인들과 피해발생 결과 그리고 요인간 관계 분석결과 등을 의료인 및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 유사분쟁을 예방케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강조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진료단계는 수술 과정에서가 38%, 진단 23%, 분만 20%, 치료·처치 7% 등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왕절개 등 '수술' 시에 의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궁외임신 오진 등 '진단'과정과 의료분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자연 또는 유도 '분만' 시에도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산부인과 분쟁발생 진료단계와 환자별 특성을 감안한 표준적 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일선 병원의 진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도 특히 산부인과 관련 건이 매년 상위 2개 진료과목에 포함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목도 산부의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산부인과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315건(100%)으로 년도별 접수건수는 1999년(4∼12월) 41건, 2000년 62건, 2001년 97건, 2002년 115건으로 매년 평균 2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 관련 피해구제 전체 접수건수의 평균증가율 26%보다 3%나 높은 수치라는 것.

병원별 내역은 의원이 156건(49.5%)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54건(17.1%), 종합병원도 53건(16.8%)나 됐으며 대학병원이 51건(16.2%), 조산원이 1건(0.3%)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 접수 건수는 '진찰·검사' 관련이 16건(5.1%), '진단' 71건(22.5%), '치료·처치' 관련 21건(6.7%), 자연 또는 유도 '분만' 64건(20.3%), '수술' 118건(37.5%), '마취' 1건(0.3%), '주사' 3건(1.0%), '투약' 9건(2.9%), '기타' 12건(3.8%)으로 나타났는데 임신중절, 제왕절개 등 '수술'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궁외 임신에 대한 오진 등 '진단' 과정과 자연 및 유도 '분만' 과정에서도 과다출혈 등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사의 '오진'(55건, 100%)은 '자궁외 임신'(16건, 29.1%), '자궁암'(8건, 14.6%), '임신중독증'(6건, 10.9%), '난소암'(4건, 7.3%), '자궁근종', '유방암'(각3건, 5.5%), '기형'(2건, 3.6%) 등의 경우에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모의 '출혈'(32건, 100%)은 자연 또는 유도'분만'(8건 중 3건은 이완성자궁출혈, 25.0%), '제왕절개' 수술(8건 중 3건은 이완성자궁출혈, 25.0%)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임신중절' 수술(4건, 12.5%), '잔류태반'(3건, 9.4%), '자궁경부염'(2건, 6.3%) 등에 의한 출혈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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