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능성 식품을 약품인 것처럼 효능과 실험결과를 과장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비교광고한 벤트리에 광고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트리는 자사개발 식품인 'VNP54'에 대해 K대 임상실험결과 투여한 환자중 81%(비아그라 국내 임상실험결과 81.2%)가 뚜렷한 성기능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비아그라와 달리 부작용이 없고 처방전이 필요없다고 광고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는 식품인 VPN54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데다 광고내용상 실험결과도 제품의 주성분이 아닌 다른 원료로 실험을 한 허위광고이며 임상실험결과의 개선효과도 과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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