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MR 적극 도입 전망

이달부터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원격의료, 원외처방 EDI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원격진료 및 EMR 등 의료정보 시스템은 관련 솔루션 개발을 추진했지만 마땅히 적용할 수 없는 관련법이 없어 제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의료법 개정안시행을 기점으로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MR은 종이(진료챠트)가 없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의사, 간호사 모두가 초기 진단에서부터 퇴원까지 일체의 서류를 없애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중인 수기식 의무기록이 저장 공간 확대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과 의무 기록지 대출, 분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EMR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정보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OCS(처방전달시스

종전까지는 주로 전자 챠트 개념의 EMR이 주로 도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종이 챠트가 없는 병원을 위한 Full EMR(Text EMR과 영상 EMR)을 도입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금까지 주저 하였던 병원들도 경제적 유인과 마케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보인다. 현재 Full EMR의 도입율은 5% 가 안되는 상태로 업계에서는 향후 EMR 시장이 50~10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의사의 진료행위시 나오는 진료결과는 정형화된 DB가 감당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펜을 통해 진료행위를 기록하던 의료진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힘드는 한계가 있으나, 음성을 이용해 의료진이 진료 행위와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보이스 입력방식 등 다양한 기술적 보완책들이 개발되고 있어 한계는 점차적으로 극복될 보인다.

한편, 원격진료는 원격의료 단말기를 이용하여 병원에 있는 의사가 가정, 직장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바쁜 직장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화상, 음성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중에 실시간으로 환자의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류션이다.

원격진료는 국민 정서와 의료 서비스의 한계 상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EMR 관련 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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