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확대 위해 제주지부 신설

공정경쟁규약 위반업소가 1차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개최하다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다. 또한 제약사가 의료인의 학술행사 참가를 지원할 경우 발표자의 논문 및 포스터, 좌장·연자·토론자의 초청장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강화된다.

제약협회는 25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경쟁협회의 실무위원회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규정으로 모든 사안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공정경쟁협의회는 일부 업체에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학회지원범위 등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 중이

특히 실무위원회는 "PMS(간이임상시험) 등 해외에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가 규약에 위반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약 상담 및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규약위반임을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현지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제주지부 등 7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와 지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지부요원의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이 국가중심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여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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