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 금고이상 형확정 때는 의료기관 폐쇄 등 조치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의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자격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의료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세부행정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 그 처분기준을 1차위반시는 "자격정지 1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월", 3차위반시 "자격정지 6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로 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위반한 때의 그 처분기준을 총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로 하는 등 그 기준규정을 강화하여 신설한 외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는 그 처분기준을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하는 등 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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