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 김화중)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뇌사자 관리병원에 등록된 대기 환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장 이식대상자(1명)가 선정되고, 간장 이식대상자도 타병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각막의 경우 뇌사자 관리병원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뇌사자 관리병원에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식대기 환자들이 뇌사자 관리병원들(현재 전국22개)로 모이고, 뇌사자 관리병원들은 적극적으로 뇌사자 발굴 및 관리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돼 자연스럽게 장기이식이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