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출입승인제 등 도입

원료물질의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등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 신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세부운영규정 등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7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88년 U.N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과망간산칼륨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난·분실 방지를 위해 현재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저장·보관기준을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해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간 차원의 마약류 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설립·관리토록 하는 한편, 환각대용약물로 오·남용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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