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조속한 해결 및 금지법 제정 촉구

가톨릭중앙의료원, 한라병원 등 지난해 병원 파업으로 인한 병원측의 손해배상 및 노조원 임금 등 가압류 총액이 117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파업 병원들의 손해배상청구 총액은 9개병원 61억4천만원, 가압류 총액은 4개 병원 56억원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현재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제주 한라병원은 150명에게 11억원 손해배상청구, 152명에게 15억원 임금채권가압류, 22명에게 자동차가압류, 가족과 보증인 재산과 부동산 6억원 가압류조치를 취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65명에게 15억원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동광주병원 : 106명에게 12억원 손해배상청구, 58명에게 5억원 임금채권가압류, 재정보증인 47명에게 14억원 부동산 가압류했다.

또 대구 동산의료원은 40명에게 4억6664만원 손해배상청구(91년), 13명에게 3억원 손해배상청구(2001년), 해고노동자 개인재산 가압류, 조합비 1억2500만원 압류, 목포가톨릭병원은 20명에게 4억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충북대병원은 12명에게 15억원 손해배상청구 ▲고신의료원은 3명에게 1억원 손해배상청구 ▲군산개정병원은 21명에게 2억원 손해배상청구 ▲부천 성가병원은 6명에게 5억원 손해배상청구, 조합비와 조합원 임금 가압류 ▲진해현대의원은 9명에게 3억8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조탄압병원들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조치가 하루빨리 전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무현정권이 실태조사와 사태해결 노력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탄압수법을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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