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0년 7월 이전 분 6월말까지 재청구 요청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요양급여 비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으로 행정해석 소멸시효를 적용해 왔던 것이 3년으로 확정돼 2000년 7월 이전 청구분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전에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해석(보정65100-940호, 2001. 6. 20)에 의거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심사처분했으나 "2000. 7. 1. 이전에 소멸시효가 기산된 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행정해석(급여65720-268호,2003. 3. 5.)에 따라 동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000. 7. 1. 이전 진료분으로써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2000. 7. 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 2년을 적용하여 부지급된 건은 2003. 6. 30.까지 다시 청구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특히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체반송된 건과 "전체반송"심사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처리된 건의 경우에는 겉표지에 적색으로 "소멸시효건관련,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청구연월"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다만, 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메모란에 동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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