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양산, 구강진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치과의사 전문의의 양산으로 인한 구강진료전달체계 왜곡을 우려한다.

복지부가 최근 도입키로한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원칙도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치는 성명서를 통해 8%정도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출되도록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중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치과 전문의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 수련과목을 악안면구강외과, 치주위병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악악면방사선과 등 6개 과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인턴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수를 '구강악악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치과계와 국민들의 구강진료 소비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2008년 까지로 한정한 1차진료기관 표방금지 정책을 향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앞서 의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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