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사협회가 약사회와 제약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미제출 및 검토불가 판정을 받은 86개 제약사 576개 품목의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국민들의 신인도 하락이 국산 의약품 전체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의약품의 공개는 의사와 약사 간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박탈 ▲의사의 자율성 침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동등성과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제비가 비싼 원인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약지도료와 생동성 시험 인증을 받으면 높아지는 약값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약사회는 생동성 시험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들 품목을 계속 처방하고 있다며 생동성 조작과 성분명 처방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성분명 처방을 불량의약품을 투약받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도 의협의 공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40여 품목이 이미 완료됐고 올해 160여 품목이 재평가 중에 있고 내년에도 250여 품목이 재평가 받게 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품목공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 품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규정상 자료보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생동시험기관에서 자료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생동성 미확인 품목 공개는 정부, 의사, 약사, 제약업계 등 모두에게 득이 없을 것이다.

이번 파문으로 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 추락, 처방에 대한 불신만이 더 증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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