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가인상 반영된 연도별 재평가율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2.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노령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현재 월15만5천252원에서 15만9천443원으로, 장애인연금(2급)은 월 34만1천896원에서 35만1천127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이같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연도별 재평가율'과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도 확정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 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매년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수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8년의 재평가율은 3.525이며, 지난해가 1.000이다.

한편 복지부는 4월중 연금수급권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만번째 수급자에게 경품 등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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