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목적사엽 지장없는 범위 전면 수용 요구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이 경쟁가열과 수익악화라는 난국을 타개하여 환자진료란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해 주도록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줄 것을 10일 건의했다.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관련 건의에서 병협은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이와함께 단서조항으로 "의료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 41조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 부대사업 대상(42조)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 관련 조사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협은 현실적으로 많은 의료법인들은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일반객식당 및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벗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은 당연하며 그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