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신생아에 대한 결핵 조기예방접종이 시행된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는 학교 교사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했으며, 출생후 1월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해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전염성결핵환자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결핵예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던 과태료 처분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핵예방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질병관리과장 팩스번호 (02)504-1100)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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