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단, 자가 치료용으로-강제실시 허여 주장

글리벡 농성단이 최근 사태와 관련 인도에서 약을 직구매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결정 직후 농성에 돌입한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농성을 마치며 특허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혔다.

글리벡 농성단은 강제실시 허여를 통해 합법적 인도약 수입이 가능해질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56호에 따라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인도약 직구매를 꾀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도에서 글리벡과 동일한 약이 생산되었고, 브라질과 인도에서 시판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리벡 농성단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조속히 허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지난 6일 한국노바티스 진입시 농성단을 강제진압 한 것에 대해 회사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농성단은 "복지부가 노바티스에게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1인당 한달평균 300~600만원을 내도록 하고, 특허로 인한 제약사의 폭리를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환자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한 것은 평생 글리벡을 먹어야하는 환자에게 충분한 조치가 아니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여전히 '절망의 약'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

A7개국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는 약가산정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앞으로 어떤 혁신적 신약이 들어와도 약값이 비싸서 못 먹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므로 복지부의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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