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박카스 등 판매 5개사 고발 조처

인터넷을 통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리비하우스 등 5개업체가 적발돼 고발조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홈페이지의 "부정불량 식 의약품 신고"란을 통하여 접수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이중 무허가의약품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5개소의 인터넷쇼핑몰을 적발, 이들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리비하우스, 엘모나라, 아이세상, 포베베는 비타민제 센트룸등을 무허가로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앙유통은 동아제약의 박카스에프액을 판매하다 적발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유통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카스의 경우 이미 묵시적으로 돈네 수퍼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로 약화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제조업자는 자사제품의 유통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 것과 도매업계와 약국 등 판매업자에게도 의약품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허가의약품등의 구입으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위와 같은 사례등 부정·불량 식·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부정불량 식 의약품 신고"란) 등에 신고, 식·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