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화장품의 안전성 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용 화장품에서 표시 안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돼 피부 손상 등이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상담 2,986건 중 15.9%를 차지하는 474건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용 화장품 15종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표시는 적정한 지를 조사한 결과, 4종에서 표시 안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

이같은 성분 함유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무방부제 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경우 자칫 어린이들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이 2002년 1∼9월까지 접수한 화장품 부작용 관련 상담 308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작용이 발생한 화장품의 유형별로 볼 때 '기초 화장용 제품'이 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이크업용 제품' 12건, '두발용 제품' 9건, '면도용 제품' 6건, '염모용 제품' 4건, '어린이용 제품' 3건 등의 순이었다.

화장품 사용 후 나타난 부작용은 얼굴이나 눈 주위 등이 '붓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가장 많았다(20.9%, 111건). 부작용 발생 후 치료여부는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가 201건(65.3%),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직접 치료한 경우'가 16건(5.2%), 증상이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91건(29.5%)이었다.

병원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 치유된 결과,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227건(73.7%),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생겼거나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변색, 알러지 등의 흔적이 남은 경우' 51건(16.6%), '아직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료중인 경우' 25건(8.1%)으로, 전체의 24.7%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문제가 심각했다.

부작용의 치료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16.8%(52명)에 불과하였으며, 33.1%(102명)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미 지불한 화장품 대금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및 수입산 어린이용 화장품(로션·크림) 15종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의 함량은 적합여부에 대해 검사결과, 총 13종에서 배합한도 이내의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었으나 '디지몬테이머즈로션(우신화장품, 케이제이지엘에스)', '마이마이 베이비크림(마이마이코리아, 호주산)', '아벤트 베이비로션&클린저(㈜아벤트코리아, 영국산)', '헬로키티 베이비E-로션(한국콜마㈜, ㈜무궁화)'의 4종은 이같은 성분 함유

'무방부제' 표시가 되어 있는 베비라 아토 보습크림(㈜비봉파인, ㈜베비라), 아토피샵 윈윈로션(한국마리코스㈜, 아토피샵)은 2종 모두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살균·보존제는 피부에 적용할 경우 피부자극이나 세포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이들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질환이 있는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화장품법』에 의거 배합한도가 지정된 화장품 원료로서 제품에 사용했을 경우 용기·포장·사용설명서에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의 살균·보존제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한 안전할 권리·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판 후 감시활동으로서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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