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의건수 23% 증가불구 12월 대폭 감소

의약분업 정착과 함께 증가해 오던 의약품 대중광고가 2003년 들어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1년 12월 33건에 달했던 의약품 광고 심의실적이 2002년 12월에는 1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심의를 마친 광고는 보통 2∼3주 후에 광고가 집행되는 관례로 볼 때 이같은 심의건수의 급감은 의약품 광고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연말에는 신년과 명절을 겨냥한 광고집행을 위해 심의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나 올해는 그렇지 않은 점이 관심을 끈다.

보험약가 인하 등으로 전문약 부분에서 매출에 한계를 느낀 제약기업들이 2003년 들어 일반약 매출증대에 힘을 쏟아 의약품 대중광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이익구조가 취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광고집행에 과감하게 나서지 못해 의약품 광고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침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제약업계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부담스럽고 의약품 광고가 과다하게 집행되면 약가거품론의 빌미를 제공하여 약가인하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495건으로 2001년 403건보다 23% 증가했다. 기각율도 2001년 14.1%에서 22%로 늘었다. 그러나 2002년 내내 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광고심의건수는 2002년 10월 54건에서 11월에는 26건으로, 12월 들어서는 18건으로 급감했다.

제약협회는 이처럼 광고심의건수가 갑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약가인하 및 약제비 억제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부담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 이후 기각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표현이 까다로운 광고제한허용품목에 대한 심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규제도 까다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9번 기타순환기용약, 229번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중 면역증가제 등의 방송광고가 집행되면서 부적합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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