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점정책사업 방향 제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약대6년제 등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사업을 올 한해 정책실현을 목표로 새해 중점사업으로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갖고 새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이같이 확정했다
약사회는 특히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방안과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므로 당위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 방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는 차기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사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강력히 제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의약 합의사항에도 불구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용처방목록 제출과 관련, 법적 의무화가 필요성과 함께 현재 이 법의 취지는 지역 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을 전제로 대체조제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약사회에 상대적인 형평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정부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방안의 하나로 상대적인 형평조치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벌칙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또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생동성 시험의 미필 품목인 경우 생동성 시험 확인 약으로 대체할 경우 심평원에서 삭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기존의 추진내용을 계속 견지해나가는 한편 이 부분도 차기 정권의 선거공약으로 공식 언급된 만큼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법인 약국 개설 문제, 약가정책 관련 사항, 마약법의 마약류 규정의 문제점, 의약협력증진 방안등도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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