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에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는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은 제약산업에서 수십년 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세계 각국이 특정 질병에 약물의 오프라벨 처방은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의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오프라벨 감시를 강화하면 의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프라벨 처방도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약물매출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오프라벨 처방을 판촉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항정신병제, 항우울증제, 항비만제,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을 넘어 처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등에서 항우울증제의 청소년 처방 등은 심각한 부작용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자살 위험 등 가장 강력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광동제약 등이 간질약 등을 살빼는 약으로 판촉을 하다 고발당했다.

광동제약은 간질약을 식욕억제제로, 감기약을 비만치료제로 허위 과장 마케팅을 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광고로 처리해 실효성없는 행정처분에 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약물의 오프라벨 처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의약품의 매출을 올리려는 제약사와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한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약물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벨은 처방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잘못된 처방관행과 무분별한 판촉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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