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불가피 통보


지난해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복지부가 서울시의 적발 약국 관련 질의 응답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자친취하를 원했으나 행정청이 인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취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회신을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보건소에 보냄에 따라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약을 비롯 약사회측이 복지부장관 및 서울시장 면담을 계기로 선처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여서 약사회와 피해약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민원인이 민원의 취하를 원할 경우 제출된 민원의 취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처리는 관할 행정청(보건소)이 관련법 등을 검토해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민원인이 고발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이를 포상금을 거부한 의사표시로 간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포상금 규정의 법정신과 부합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당국의 행정처분 통보 소식과 각 보건소가 행정처분 확정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팜파라치 피해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사태추이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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