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국 일회용 봉투 무료제공 시 과태료




지금까지 규제됐던 버스나 택시 등에 부착하는 약국광고가 올해부터는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약국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제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책·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1회용품 사용 규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상업광고 전면 허용 △의료급여제도 개선 △금연관련 법규 강화 등이다.
1회 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서울시는 그 동안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 한해 규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무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버스·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약국 등 상업 용 광고물 표시가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시내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 상업 광고표시는 올해 1일부터 적용되며 영업용 택시 외부 상업광고 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오는 20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되,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금연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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