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분업 철폐, 약사-성분명 처방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서로 맞고소로 이어 지는 등 대립하고 있다. 최근 대선에도 의협은 이회창 후보를 약사회는 노무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등 서로 이해 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번 대선 패배로 다소 입지가 좁아진 반면 약사회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지난 1년간 의협은 의약분업 철폐와 수가조정에 집중했다. 반면 약사회의 이슈는 성분명 처방, 약대 6년제,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여부, 재고약 처리문제, 법인약국 설립 허용 등이다.

▶수가조정

11월 29일 열렸던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협 대표의 강력한 항의에 이은 퇴장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 내년도 환산지수 3% 인상안과 건강보험료율 8.5% 인상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8.7% 인하,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4.4%의 인상과 더불어 환산지수 3% 인상에 따라 결론적으로 2.19%의 수가 인하가 단행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5.4%의 수가가 인상됐다.

이에 의협은 당초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선언했으나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의약분업

특히 의협은 시종일관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전국의사 궐기대회, 일간지 광고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강행된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을 명목상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의약분업의 철폐전제하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협의 분업 철폐주장에 대해 무소불위의 오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국은 막대한 신규투자를 해야 했으며 지금도 몇배씩 늘어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의원은 신규투자 없이 오히려 관리비를 줄이는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절대 불가능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늘어난 소득을 눈가림하기 위한 유치한 여론 호도일 뿐이며 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특히 불법진료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약사를 비방하는 졸렬한

의협이 진정 국민보건을 생각한다면 혼란과 갈등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의약계의 건전한 협력을 리드해 줄 것을 권고한다. 진료권을 그토록 중시하는 의료의 주체라면 의연하게 중심역할을 먼저 한 뒤에 문제점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민 불편이나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책임의 주체는 의사들이다. 지금이라도 처방에 신중을 기하면 과잉투약, 오·남용도 줄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망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도적인 힘의 논리에 또다시 밀려서는 안될 것이며 과거의 협의를 무효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충심으로 촉구했다.

▶맞고소 사건

의협과 약사회의 갈등도 맞고소로 이어졌다.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은 한석원 대한약사회 회장과 김희중 전 약사회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일간지를 통해 「의사들의 폐업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며, 힘쎈 의사의 욕심에 힘없는 국민이 희생」,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액 3천억원 의사들이 허위 서류로 국민의 보험료를 빼가려던 금액.......」, 「보험재정 악화의 직접원인은 작년 의료계 파업의 여파」등 여러 차례의 광고를 통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사들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파렴치한인양 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을 비방했다며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은 9월 24일, 10월 15일, 10월 29일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성분명 처방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할건지, 성분명으로 할 건지를 둘러싸고 의·약계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건보재정만을 우선시한 정책이라고 지적, 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는 의·정합의에 의해 개정된 약사법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법제화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재고 의약품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수퍼판매

전반적으로 약사회에서는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의약분업문제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들은 일반약이 국민 편의를 위해 수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많은 동네약국들이 병·의원 옆으로 이전해 대형화, 공동개국형태를 띠면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네약국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실제로 환자들이 두통약과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조차 병원 앞의 대형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국민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약국에서 약을 팔더라도, 일반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 내에 별도의 진열대를 만들어 약의 효능과 가격을 적어 전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든지, 아예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면 국민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이다.

아울러 간단한 소화제, 두통약, 비타민제, 소독약, 해열제나 박카스 등 음료수 성격의 약(?)등을 수퍼마켓에서 팔면 약에 관한 많은 불편이 해소되며 가격 경쟁으로 약값도 내릴 것으로 보여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일반의약품의 구입이 자유로워지면 병·의원의 환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이익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약사회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을 경제사회적 편익 증대라는 미명아래 슈퍼 판매를 실시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약물 소비를 방치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이라 해도 각자의 체질과 복용방법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대6년제
전국약학대학 학생협의회는 약대 6년제 확정을 위해 약사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측에도 6년제 확정을 위해 교수들도 적극 동참해 줄것을 요구했다.

약대생들은 의약분업으로 연구 목적의 임상약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10월 약대 6년제를 2005학년도부터 시범 시행하고 2007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내 입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10% 감축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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