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의료이원화 영구 고착기도 즉각 중단 요구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 `한약제제' 명칭의 별도 표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일반의약품의 이원화 분류를 통한 의료이원화의 영구고착 기도로 간주,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식약청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규정 중 제7조 2항 3호에 '의약품의 포장용기에 한약제제' 명칭표기를 신설하려는데 대해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처방명 기재를 통한 한약제제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충분하다고 강조, 고시개정 추진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분류문제'가 선행돼야 하는 대단히 중대한 정책변경 사안임에도 불구, 분류 추진 때 예측되는 혼란을 미봉한 채 표기문제로만 접근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사항임에도 불구,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의를 밝혀야 함은 물론 더 나가 한약제제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약국·한약국)의 의견이 일체 무시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