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판매업체 적발 시정조처

14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한광고
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다이어트 제품들이 효능·효과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확실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의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림, 닥터건강나라 등 15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정헬스프라자, 본방, 제이에스지 등 12개업체는 부당표시광고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삼구쇼핑, 엘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3개업체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이중 우리홈쇼핑은 부당표시광고행위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본방 등 2개사는 유명연예인등 모델의 체험사례를 허위·과장광고했다.

공정위는 다이어트에 대한 부녀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당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다이어트제품 관련 잘못된 정보 또는 부당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녀자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다이어트 제품 관련제조 및 유통업체 수와 시장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업종은 대부분 영세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 업체에 시장규모는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