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종자.종표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종자산업법을 제정해 신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및 수출.입시장의 단계적 개방 등 종자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품종보호제도 등 제도 보완, 신품종 육성 활성화, 농업유전자원 관리강화, 농업생명공학(BT) 연구체제 강화, 수출확대방안, 유통질서 확립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종자 관련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된 신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품종보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제도를 개선해 품종육성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품종 개발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육종기관의 경우 기초연구개발과 민간참여가 저조한 식량작물 등의 품종개발에 집중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민간개발이 저조한 화훼류 품종개발을 강화키로 했다.

국가적인 농업유전자원의 수집과 평가.보전.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용 유전자원 확충을 위해 고유의 재래종 수집, 민간.대학이 보유한 유전자원현황 조사 및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BT)의 선진국 진을 위해 대형국책연구사업인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첨담생명공학기술을 기존 육종기술에 조기 접목시키기 위해 생명공합 연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채소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귀해 축적된 채소 육종기술을 활용해 중국.동남아시아 등 목표시장에 적합한 수출용 전문품종을 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불량.불법종자의 유통를 막기 위해 유통조사업무를 체계화해 발전시키고 유통조사단속반을 운영해 유통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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