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사들과의 뒷돈 거래 실체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들의 영업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제약사들의 판촉 활동은 현금지급, 골프, 의사 가족 해외여행경비 지급, 의료기기 지원 등 처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리지 않고 다했다.

심지어는 낚시, 사냥, 놀이동산자유이용권 등 전방위로 로비활동을 펼쳤다.

현재 드러난 업체들은 10개사에 불과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약을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간에 더 많은 처방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이번 불법 판촉 행태를 보면 그 동안 제약협회에서 공정경쟁 규약 준수를 다짐한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판촉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관행적으로 했왔기 때문에 당장 근절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로 제약사들의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이 완절히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해당 병원이나 의사들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의도도 미심쩍다.

단순히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물론 제약사들도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 경쟁 풍토를 조장할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명단도 공개돼 할 것이다.

만일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약자인 제약사만의 조사로는 절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파고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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