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1일 건보공단앞에서 항의시위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의사폭행 사태에 대해 의협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18일 오전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시간중에 진찰실을 무단 침입해 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이라는 점을 빌미로 삼아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경 공단직원 2명이 병, 의원 영수증 주고받기운동 홍보를 위해 이안과 의원을 방문 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모 원장은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환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여서 다음에 와달라고 말했으나 공단 직원이 허락 없이 처치실과 진료실까지 들어오자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공단 직원이 심한 욕설과 함께 이모 원장의 멱살을 잡고 3-4 차례 목을 조르는 바람에 목에 15㎝가량의 흉터가 생기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하면서 전방위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고 병, 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을 탈세 및 부정 청구의 온상으로 매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지로 했다.

한편 의협 비상상임이사회는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대응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및 해당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또 공단측의 사태처리 결과를 지켜본 다음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1일 오후 1시 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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