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료 8.7%-조제료 3% 인하

내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가 당초 정부안으로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진찰료는 8.7%, 약국 조제료는 3% 각각 하
향조정하고 각급 병원 입원료는 24.4%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15일 고시했다. 그러나
의원진찰료의 경우 가, 나, 다, 라군을 각각 동일하게 하향조정하되, 차후 의협이 통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마취과와 치료방사선과,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등 과목의 전공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상향조정하고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
의학과는 조정항목 및 범위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만성질환관리료도 20%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의 외래 진
료 정액수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현재 협상중인 점수별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에 곱해 내년도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진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