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환자부담 늘어날 듯

동아제약의 항전간제 엑세그란산 등 6개품목의 보험급여 범위가 축소돼 환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울트라셋정, 마취제 카이로케인주, 비타민주사 젬플라주, 혈액제제 윈로에스디에프주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제한하고 그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아엑세그란산은 다른 1차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약제의 대체 혹은 부가요법으로 사용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울트라셋정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 사용, 카이로케인은 기존 bupivacaine 제제의 부작용 등으로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젬플라주는 만성신부전으로 2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보험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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