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 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등

부처간 논란으로 입법이 불투명하던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이 여야의원 88인(대표발의 김홍신)의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생명윤리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행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아고 13일 밝혔다.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정부입법안을 준비했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부처간 협의 중이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이뤄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체세포복제 허용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의 국회제출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김홍신의원은 '이번 발의된 생명윤리법안은 보건복지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연구도 금지토록 했다.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포·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제출안의 배경에는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정부입법안이 무산되자, 생명윤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면서 국회차원에서라도 입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9개 단체는 국회에 '신속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안'을 김홍신의원의 소개로 지난 6일 제출한 바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청원에서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제어하고 규제할 생명윤리법 제정은 5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추진되어온 정부입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연내 제정이 힘들자 국회에서 입법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클로네이드사의 '한국내 인간복제 파문'도 국내에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국회입법추진의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소관상임위(보건복지위)로 이관돼 내년 임시회 때에는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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