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IND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자로 시행되고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제정안 및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 등이 마련,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 시 : 2002. 11. 15(금) 14:00∼17:00
장 소 : 대한약사회 대강당(4층)
참석 대상 : 업소 관련업무담당 직원.
참가비(교재비 포함) : 20,000원(1인당)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