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활치료 기관 6%에 불과-일부 불법치료

국내 병원 중 물리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은 6%인 34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였으며,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로 이 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단지 6.0%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소(1.5%)에만 상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의 1.2%(77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도는 장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제1절에 규정된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이 제2절의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등 편법적인 경우도 허더했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이었다.

특히 한방병원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에도 85개 한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방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항의사가 직접 치료한 경우에만 비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은 물리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보유 현황을 일괄 정리, 심사직원들에게 심사조회 화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산프로그램(Expert System)에서 주의 메시지 처리하여 문제(부당청구)명세서가 청구되어도 빠짐없이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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