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공시서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를 개혁, 기업의 회계정보과 정확하게 작성돼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감사·최고경영진·내부회계관리조직·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 등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주요 주주 및 임원의 지위남용을 위해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나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여이율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한편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공정성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이해상충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공인회계사회 등 민관 합동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들 개혁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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