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협회 반대 입장 확고
토론자들은 고가약 사용억제를 통해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참조가격제는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복지부는 우선 7개 약효군 3천601개 품목중 376개 품목에 대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올해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에서는 강행하려는 방침과 시민단체, 제약협회, 의사협회, 병원 등은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와 요양기관과 환자,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불신 심화 등의 문제점을 먼저 해소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자세한 내용 자료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