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초청 간담회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지난 31일 전경련 회관에서 "생명윤리 입법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전경련 이인렬 상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합법률안」이 지나치게 윤리적 관점에만 치우쳐 있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기술 종속이 될 소지가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의 부재속에 바이오기술마저 경쟁국에게 추월 당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일면 거부감을 줄 수 있으나, 인간복제금지라는 대전제하에 난치병 치료를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최근『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달리, 체세포 핵이식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제 입법동향 자료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자료와 달리 ▲영국은 이종간 핵이식에 의한 착상만 금지하고 연구는 허용되고 ▲일본은 기술변화 등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률이 아닌 문부과학성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검토 ▲미국은 체세포 핵이식을 금지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허용하는 법안도 상원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생명과학관련 업계·학계·연구소 최고경영자 들은 생명과학 연구 관련 규제가 아직 지구적 차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세계 각국이 국익 차원에서 입법을 논의 중에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미리 앞장서서 입법을 서두르기 보다는 산업계 및 연구계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 최영희 의원, 김상현 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허영섭 위원장, 김주형 제일제당 사장, 한동혁 대한제당 사장, 김승호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이사장, 김완주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 등 생명과학 업계·학계·연구소 최고경영자 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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