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화, 할인점, 편의점 법인들도 주시한다.

내년부터 경제특구지역에 약국법인화가 될 전망에 이어 정부가 OTC(일반대중의약품)품목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토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 국민 생활사이클 중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수 대중의약품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듯이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의 오남용 또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에 한해 국민 편의를 위한 유통판매가 돼야 한다는 지침이다.

또 약국법인화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주)형화에서 헌법소원 제기한 최종 판결문은 약국법인화에 도화선을 만들어 줬다는 평가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주체가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개설 금지는 헌법에 불일치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들은 약사법인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점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이는 매우 자위적 해석이라는 평이다.

이유인즉, 헌법재판소의 심판 근거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약사만을 주시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약사가 아닌 제3의 자연인이 심판청구를 했다면 결국 심판의 뿌리는 같다는 점을 주시해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약국법인화 문제는 현재 약업계만이 아닌 제3의 대형유통업자, 즉 대형할인점, 전국형 체인망을 가진 편의점, 그리고 약국협업체 등 많은 법인들이 법인화 허용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WTO에서 지난 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아젠다선언에 의하면 우리나는 오는 200년부터는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약국법인화도 자연스럽게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 도매업계는 약국법인화 시점을 놓고 제2의 유통혁명이라 지칭하면서 편의점, 할인점 등의 법인체에서 약국운영을 할 때 공급협약 체널을 갖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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