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


체외수정의 성공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로 인해 배아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학적 유용성이 상당수 제시됨에 따라 잉여 배아에 대해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여 왔지만, 배아를 다루는 연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아가 손상, 파괴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오랫동안 윤리적 논쟁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배아의 생명권 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고려할 때 형법상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배아의 개념정의와 도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배아를 이용하거나 연구 실험하는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안이 생명과학 연구의 발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문제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행정지침이 제정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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