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주장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정말 잘하셨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에게 그렇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의사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5일 가진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각각에게 부당 과다징수된 비급여와 선택진료비가 진료비 총액의 40~60%인 1400~4000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이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는 물론 의사들의 격려전화도 종종 받는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하고 또 환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백혈병환우회 회원도 100명가량 더 늘었구요. 이런 응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환우들 모두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말을 잇기 시작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가 환하게 웃어 보인다. 하지만 성모병원과 진료 교수진들을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이라고 매도했다는 비판도 만만치는 않다.

'백혈병 치료의 역사' 성모병원…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성모병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백혈병 치료의 선두주자임을 밝히며, 다른 병원도 못고치는 중증 백혈병 환자까지도 적자를 내면서까지 떠안고 있다고 백혈병환우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 성모병원은 골수이식을 최초로 진행한 ‘백혈병의 역사‘ 병원이기도 하며, ‘성덕 바우만’의 골수이식으로 더욱 알려지면서 백혈병 치료의 권위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게 됐다. 때문에 백혈병 환자의 60%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성모병원과 혈액내과 교수진들은 “환자에게 불신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할수 없다. 보험기준대로만 해야 겠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재는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얻은 환자에 한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지만, 말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많으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지만, 백혈병 치료의 실적과도 다름없는 5년간 생존율이 다른 병원들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제시했으면 합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원을 옮기지 않고 굳이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지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백혈병은 병원을 옮기기가 힘들어요. 백혈병 환자인 제 아내가 지금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을 옮긴다면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최고 1000만원까지 추가로 들겁니다.”

그는 또 성모병원의 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백혈병이란 병 말입니다. 환자가 혈액내과만 가는거 아니거든요. 온갖 합병증으로 인해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등의 진료도 전부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액내과 자체에 적자가 났다고만 생각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모병원은 내과에서 백혈병 합병증 환자에 많이 처방되는 동아제약의 ‘가스터주’를 많이 쓰는 탓인지, 얼마전 동아제약에서 30억을 기부받은 걸로 압니다. 실거래가로 인해서 고가약을 쓰던 저가약을 쓰던 병원에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비급여와 선택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필요

“보험 기준이 우리나라 의학적 발전을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어쩔수 없는 비급여를 ‘의학적 임의비급여’라고 하지요. 저희 환자들도 그것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환자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근거 제시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모병원이 공격적인 치료를 하면서 약을 더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타병원에 비해 다른 것은 특별히 없으면서 진료비만 많이 청구된것 아닙니까?

또 선택진료는 엄연히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 지는데 성모병원은 진단의학과의 선택진료를 임의대로 하고 있지요. 이 사실은 따로 요청해야 발급되는 진료비 상세명세서에만 나옵니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란 말을 붙일수 밖에요."

그는 과다청구된 부분을 무조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가 꼭 필요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13일부터 22일까지 성모병원의 혈액내과와 보험급여팀을 중심으로 최근 6개월 진료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팀으로 구성된 실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진료비 부당청구가 사실로 드러나면, 36개월의 진료기간으로 실사기준이 늘어나며 성모병원은 진료비의 최고 5배의 과징금(약 500억원 가량)이나 50일간의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병원이라면서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면서 병원에서 수녀, 신부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특혜는 무엇으로 설명할런지요. 실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입니다”경제난에 가정파탄까지 처한 백혈병 환자도 권리는 있다!

그는 특히, ‘소아 백혈병’만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성인 백혈병이 훨씬 더 많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소아백혈병은 정부에서 2000만원, 교육청에서 1500만원 등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소아와 성인의 백혈병 발병비율은 2대8로 성인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가장이 발병했을 경우의 경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구요. 이혼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의 이번 암 지원 대책으로 다른 암은 지원되는데 혈액암인 백혈병은 지원에서 빠졌지요. 환자수는 적고 금액은 많이 드니까요. 그만큼 완치율이 높지도 않고... 결국 걸리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뜯어 고칠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보험공단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도록 해야합니다. 보험기준을 만드는 건 어차피 의사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무작정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아내의 백혈병 발병 때문에 2차시험에 도전하다 놓을수밖에 없었지만, 저 사법고시 1차시험은 패쓰했습니다. 법에 대해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요. 법전도 좋아하구요. 그래서인지 더욱 법 개정을 바꿔서라도 처벌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진료비 과다청구한 병원이 발견되면 퇴출을 시키는 시스템도 도입돼 있습니다. 비급여와 선택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할수 있는 기관을 따로 두는 방안을 마련해서 부당청구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면 그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거구요.

요즘 변호사도 여기저기 의뢰해서 저렴하면서도 가장 승산있어 보이는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의사말이 곧 법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도 의사만큼 권리가 있는데 말이지요."

30%의 생존율이었던 아내가 살아줘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는 그의 말 속에는 다른 백혈병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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