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세계속의 글로벌 한의학'을 역설하고 있다. 엄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나 양의계가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의료법개정 등 양·한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한의계가 ‘범한의계

한의학이 전통의학으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양의계는 물론, 정부마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엄종희 회장은 1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안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강조하고 “정부가 한의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료영역 등에서 양의계에 비해 여러모로 소외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은 묶여있고 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데 현대 의료기기를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만 다룰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난센스다” 엄회장은 차별적 의료정책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역사가 흐르면 모든 분야가 현대화되고 과학화 되는 것은 상식인데, 한의학만 역사속의 유물로 머물러 있다”며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학이 젊은층에까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고 한국 전통의술의 글로벌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엄 회장은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국립대 한의대 설치와 한방의 건강보험 확대라고 말한다.“사립 한의대는 재원이 부족해 교원수와 교육의 질이 열악하지만,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에 한의대가 생기면 학문적 인프라가 잘 돼있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 연구를 위한 임상센터 설립 등 질적 수준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역설이다.

엄 회장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의대 교육개혁과 한의학의 체계화, 표준화, 용어통일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했다.

특히 “한방 건강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보험약제 가격과 제형, 제제 규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민들도 부담없이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액기스나 산제 외에 물약, 고, 환 등의 제형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엄 회장은 강조했다.

“한의학도 한류 문화처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본분에서 서로 해법을 찾는 것은 좋지만, 네거티브식 공격으로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학문적인 폄하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진료영역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양의계와의 날선 공방을 의식한 탓인지 엄 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역설하며 넌지시 의료계를 꾸짖었다.

전주에서 태어나 지방대(원광대 2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엄종희 회장.

그는 요즘, ▲한방진료영역확대를 위한 의료법개정 ▲국립대 내 한의대 설치 ▲한방의 건강보험 확대 ▲한방의 세계화 등 산적한 현안속에 파묻혀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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