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낮을 수록 경영성과가 높고 외국인 지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접대비 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영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기업의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2002년 8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4.5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 102개국 중 40위를 기록하여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투명성은 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비즈니스 관행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과도한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와 같은 소비성 지출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기업에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와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일정수준 접대비는 업무상 필요하지만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고자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제상 손금한도를 정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접대비지출이 필요하다면 접대비를 많이 지출할 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접대비지출이 많으면 수익성에 악영향을줄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기업의 접대비 지출현황 및 접대비 지출과 수익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접대비관련 세제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사업상 필요한 지출로 간주하지만, 일정한도에 대해서만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보면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매출액이 100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0.2%, 100억원초과 500억원 이하분은 0.1%,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03%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표 1> 참조).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만을 한도로 한다. 한편 증빙서류나 지출내역이 없이 소비한 경우에도 기밀비라는 항목으로 접대비 손금한도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기밀비한도를 폐지하였다. 접대비관련 세제는 1997년부터 손금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2000년에 개정

최근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수준의 접대비 손금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접대비 손금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경우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접대비 이외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접대비관련 세제

미국의 경우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접대비 중 50%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접대비는 회의를 위한 식사, 음료, 사업상 접대 향응 등 전문가 및 공공서비스조직에 대한 회비 등이 해당된다. 증빙서류에는 접대일자, 장소, 접대이유, 접대 받은자의 이름, 직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경우 교제비지출액 중 400만엔까지는 80%를 인정하며 자본금이 5,000만엔을 초과한 경우 교제비지출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접대비는 접대혜택을 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접대비로 공제할 수 없다.

국내 접대비관련 세제는 한도액에 관한 규정만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접대비 용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접대비 지출 용도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접대비 비중 격차 커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비금융상장기업 중 접대비 금액을 따로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지출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접대비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접대비지출액 비율로 분석하였다.연도별 접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1996년 0.37%에서 1998년 0.28%로 줄었다가 다시 2001년 0.35%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대비 손금한도가 매출액대비 0.2%~0.0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평균 접대비 비용은 분석기간동안 손금한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들과 적게 쓰는 기업들간에 규모의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접대비 비중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았다. 1996년에는 0.38에서 2001년도에는 1.56으로 커져 2001년도 들어 접대비지출의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접대비비중이 큰 기업은 비중이 예년에 비해 더 커졌으며 접대비비중이 작은 기업은 접대비비중을 보다 더 축소했음을 보여준다. 접대비 지출의 격차가 커진 이유는 주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접대비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 실적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낮은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을 늘려서라도 개선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 접대비비중을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0.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산업이 0.46%로 두번째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건설업이 0.15%, 전기가스업이 0.10%, 통신업이 0.07%로 접대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문의 접대비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약회사가 화학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회사의 경우 접대비비중 평균이 1.0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기업을 매연도 접대비비중의 순위에 따라 10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접대비비중이 높은 상위 10%집단을 1집단으로 하고 그 다음 상위 집단을 2집단으로, 반대로 접대비비중이 가장 낮은 하위 10%집단을 10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비중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접대비비중이 가장 높은 1집단의 경우 1.4%로 나타났으며 2집단은 0.47%이며 접대비비중이 가장 낮은 10집단의 경우 0.04%로 나타


접대비비중 낮을수록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성과 높아

접대비비중의 크기에 따라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성과지표와 외국인지분율을 분석해 보았다. 접대비비중이 큰 경우를 1집단으로 하고 가장 낮은 경우를 10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접대비비중이 낮은 집단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투명경영이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경영자가 파견되고 본사와 경영지침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접대비 지출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접대비지출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접대비 비중이 큰 기업의 기업성과는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대비비중이 큰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접대비비중이 가장 낮은 10집단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비중이 클수록 경영성과는 낮게 나타난 것은 과도하게 접대비만 지출한다고 해서 경영성과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접대비비중 높은 집단 접대비비중 클수록 수익성 낮아

과도한 접대비지출 기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접대비비중이 최상위인 집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접대비비중이 큰 1집단을 대상으로 접대비비중과 수익성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비중은 매출액영업이익률(-0.71), 매출액순이익률(-0.86)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접대비비중이 가장 작은 10집단을 대상으로 접대비비중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양의 상관계수 0.12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집단부터 9집단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대비 집행절차 투명하게

국내 기업의 접대비지출은 1997년부터 감소하다 다시 2001년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에 따라 접대비비중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접대비비중이 낮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접대비비중이 높은 기업은 경영성과가 낮아 기업가치를 파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유흥산업의 팽창을 가져와 경제전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일정수준의 접대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회계장부조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와 같은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 접대비비중이 작은 기업들에서 접대비비중과 기업의 수익성지표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는 것은 적절한 접대비 지출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접대비 지출은 업무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접대비지출은 기업과 사회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대비 지출에 관한 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접대비지출에 관한 집행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면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경영윤리에 관한 프리미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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