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앞둔 논의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건강 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의료수가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차기 년도 수가를 결정짓도록 되어있으며, 계약 불성립시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11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10월 28일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용역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10월 28일 발표되고 10월 29일 상대가치 운영기획단 회의에서 검토된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바가 있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밝힌바가 있기에 오늘은 재론 않는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를 하나의 잣

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통계 연보(참고자료 1)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약국의 기관당 급여비 총액의 평균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 총액의 평균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대비 2002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는 4.45% 감소하였는데 반해 약국의 기관당 급여비는 9.1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시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8.7%로 대폭 인하요인이 있고 약국

또한 11월 1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의뢰한 연구에서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가에 못 미치므로 진료비를 4% 가량 인상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11월 5일(화요일, 내일)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조정소위원회에 연구 중간결과가 보고되어 논의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회의 수가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되는 바 환산지수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상대가치연구결과와 환산지수연구용역결과를 병행하여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다시 인하된다면 최근 개원한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전공의들을 포함하여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2, 연도별, 연령별 의사수)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며 모든 의사들의 최종 종착역인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백번 양보하여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있다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의사를 죽이고 의료를 살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2002. 11. 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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