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지나치다” 인하요구 VS 한의계 “합리적이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의·약계 측은 수가책정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한의계는 원칙고수 인하 불수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단독 소위는 변증·방제료에 대한 적정성과 원내·외 조제료 차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건정심은 의약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수가 조율이 목표인 만큼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활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의약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기존 보다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한의계와의 격론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현행 수가는 합리적인 근거로 책정됐다면서 만약 축소되면 시범사업 참여는 힘들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예정인 시범사업 수가는 첩약 한제(10일치)당 10만원~16만원 정도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 8780원, 조제·탕전료는 3만 380원~4만 1510원, 약제비는 3만 2620원~4만 1510원으로 책정됐다.

의약계 모두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그 설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과 초진 및 재진료와 비교해도 2배~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내·원외 처방에 따라 조제료의 차이도 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조제·탕전료의 경우 한의원 내 처방을 할 경우는 4만 1510원이고, 원외 약국 처방을 받을 경우는 3만 380원이 된다.

그러나 한의계는 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이는 진단기기, 환자 질병 교육, 첩약 방제, 복약상담 등 질병과 증상을 분석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소요되는 한의사의 실제 노동력을 환산해서 책정한 수가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과에서 적용되는 수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의사의 변증·방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여분이 나왔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하는 변증·방제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다른 직능이 자신들의 수가와 단순 비교해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더불어 정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수가를 무조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원외 처방 시 수가 차등은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의계가 아닌 정부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3일(금) 2차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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