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대”VS정부 “검증필요” VS 의협 “원격범주 아냐”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바람이 약국가까지 퍼지며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부는 효율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화상투약기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결국 최종 안건 상정에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과기부와 복지부에서 원격 화상투약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어 보인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2012년 모약사에 의해 개발되며 주목을 받았지만 약사의 권리와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히며 설치 3개월 만에 철수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그 대안으로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화상투약기는 일반약 자판기를 약국 내부나 약국 외부에 설치해 약국 밖에 있는 약사가 화상을 이용해 환자와 상담하고 자판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로 효과 혹은 폐해를 검증해 보고 싶다”면서 “3년동안 시행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 측은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의  건강상태 확인 곤란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무관심 속에서 4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심도 없었으면서 실효성을 따질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그저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원격, 비대면 산업의 촉진이라는 명분을 쫒아 가치도 없는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일반약을 대상으로 한 화상투약기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의료, 비대면이 전 보건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 원격의료 범주에 든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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