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지원에만 사용됐던 '임신출산진료비'가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바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임산출산진료비는 태아1인의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키로 했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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