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성명 발표, 강력 대응 시사

의료계에서 국민건강 해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평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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