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대리처방 및 전화처방도 가능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제제 31품목이 26일부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복용 후 남아있는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이 가능하고,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대리처방 및 전화처방도 가능하게 열어뒀다.

또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는 26일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약제기준부는 “검사결과 판매 중지된 31개 품목의 메트로포르민 성분 완제 의약품(이하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반드시 재처방·재조제를 받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를 보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및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처방·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는 요양기관 방문해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고,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심평원 약제관리부는 “환자 불편이나 환자 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대리처방 및 전화처방이 가능하게 열어뒀다.

약제관리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 하에 대리처방 및 전화 처방.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의료기관(약국 등)과 환자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처방·재조제는 1회에 한해 처방전 상 전여 일수 범위에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추가처방을 받을 경우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도 재처방이 가능지만 이럴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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