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회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 6월 중 결론 날 듯

"인신공격을 위해 허위 내용을 선거기간 동안 7000명의 회원에게 4번이나 보냈다. 이건 내 명예에 관한 문제다."

올해 2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소송 배경에 대해 "명예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메디팜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를 치루면서 무엇보다 공정선거를 해야 할 후보가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이라면서 "이런 일을 하면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한동주 후보는 네거티브로 전술전략을 폈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면서 "(나와 관련한)악의적인 내용을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4번이나 반복해서 보냈다. 회원들이 반복되는 내용의 문자나 sns를 보면 이를 사실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약사회 회장직을 두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락은 별개의 문제다. 나 같은 희생자가 나오면 안된다. 후배들이 선거 진행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나. 이런 일은 이번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로 악의적인 선거 운동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덕숙 전 원장은 서울시 약사회 회장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한동주 회장이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리로 종결됐으나 양덕숙 전 원장이 재정신청을 해 재수사가 이뤄졌고,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양 전 원장은 올해 2월 벌금형 약식기소를 근거로 한동주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경찰조사와 1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건이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정이 휴정을 선고하며 한차례 연기됐으며 내달 23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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